산림연접지 농업부산물 소각 행위는 과태료 대상
산림연접지 농업부산물 소각 행위는 과태료 대상
  • 최정복 기자
  • 승인 2020.11.11 2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연접지 100m 이내 농업부산물 파쇄 신청은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시군 산림부서로!
산림연접지 농업부산물 소각 행위는 과태료 대상
산림연접지 농업부산물 소각 행위는 과태료 대상

〈충북 괴산타임즈 최정복 기자〉= 충청북도는 지난 1일부터 새달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먼저 도는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산불발생 사전차단을 위해 마을앰프방송, 반상회보 게재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아가 산림연접지* 쓰레기 소각행위 등 산불 위반행위에는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 산림연접지: 산경계에서 100m 이내 토지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충북도는 특히 관행적으로 내려온 산림연접지에서 농업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가 산불 발생 주요 원인으로 보고, 이에 시군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파쇄기를 이용해 농업 부산물 파쇄 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깨대, 고춧대, 과수전지목 등 농업부산물 처리를 희망하는 사람은 불법소각을 하지 말고 가까운 시군 산림부서 혹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상담해 파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2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불피해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와 자원 손실을 겪은 적이 있다.

충청북도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 시 화기물을 소지하지 마시고, 산림연접지에서 농업부산물을 파쇄하거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자제하기 바란다.”라면서 “도민 여러분의 산불예방 동참이 산불방지의 지름길이니 많은 협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충청북도 괴산군 관동로 193 괴산타임즈
  • 대표전화 : 043-834-7008 / 010-9559-6993
  • 팩스 : 043-834-7009
  • 기사제보/광고문의 : ssh6993@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원래
  • 법인명 : 괴산타임즈
  • 제호 : 괴산타임즈
  • 등록번호 : 충북 아 00148
  • 등록일 : 2014-12-29
  • 발행일 : 2014-12-29
  • 발행인 : 노원래
  • 편집인 : 노원래
  • 괴산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괴산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h699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