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코로나19 행정명령 처분 받은 특별 피해 업종에 50만 원 지원
괴산군, 코로나19 행정명령 처분 받은 특별 피해 업종에 50만 원 지원
  • 임성호 기자
  • 승인 2020.10.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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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괴산군 제공
괴산군청 전경. /괴산군 제공

[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추가지원대상은 지난 8월 충북도 행정명령(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업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목욕장업, 뷔페업,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업, 보험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괴산군 소재 사업체다.

지원 금액은 업소 당 50만 원으로,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는 업소에 지급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상시근로자 증빙서류(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지참하고 군청 본관 2층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 지원실’에 방문하면 된다.

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상공인이 아닌 업체 ▲지난 8월23일 발효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당시 휴·폐업 중이었던 업체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인태 경제과장은 “행정명령 발동으로 업소 운영에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자들은 신청 기한 경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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