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괴산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기간 연말까지 연장
괴산군, 괴산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기간 연말까지 연장
  • 임성호 기자
  • 승인 2020.09.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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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이 괴산사랑상품권의 특별 할인 판매 금액과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괴산사랑상품권 30억 원에 대해 10% 할인 판매를 실시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군은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괴산사랑상품권을 적극 유통하기로 하고, 특별할인 판매 기간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추가로 연장 편성했다.

군은 이 기간 30억 원 규모의 괴산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해 판매한다.

특별 할인 혜택은 개인이 괴산사랑상품권을 구매할 때 적용되며, 개인당 월 최대 구매한도는 50만 원이다.

따라서 50만 원의 상품권을 개인이 구입할 경우 45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

30억 원의 상품권이 조기에 소진되면 10% 특별 할인 판매 기간도 종료한다.

괴산사랑상품권을 구매하려면 신분증을 소지하고 관내 농협 괴산군지부, 괴산군 출장소(군청), 지역농협과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괴산사랑상품권은 상품권 액면가의 60%(단, 1만원권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괴산사랑상품권 발행액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00억 원 이상으로, 작년 총 발행액인 36억 원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발행된 상품권은 47억 원이 판매됐고, 재난지원금 등 정책수당으로 51억 원이 지급됐다.

괴산군 관계자는 “괴산사랑상품권의 유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난 8월 18일부터 괴산사랑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로 발행확대로 인한 불법 유통 등의 부작용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괴산사랑상품권 가맹점주에게는 상품권을 할인해서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괴산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확대 시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는 착한소비가 촉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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