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치료병원 사업운영 강화
충북교육청,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치료병원 사업운영 강화
  • 홍영아 기자
  • 승인 2020.07.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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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치료병원 사업운영 강화
충북교육청,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치료병원 사업운영 강화 / 사진 좌측부터 송재승 한국병원장,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

〈충북 괴산타임즈 홍영아 기자〉=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신속한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여 피해학생의 원활한 학교 복귀와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치료병원 지원체제 구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전담병원 운영을 ‘전담치료병원 다이렉트 연계형’과 ‘위(Wee)센터 자문의 제도 연계형’ 두 가지 형태로 확대·운영한다. 

▲전담치료병원 다이렉트 연계형은 한국병원, 제천명지병원, 옥천성모병원, 충주건국대학병원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입원비, 상담 및 심리치료비, 상해비, 진료비 등을 지원한다. 

▲위(Wee)센터 자문의 제도 연계형은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자문의 사업(평균 1인당 50만원)과 전담치료병원을 연계하는 형태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문의가 지속적으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치료병원사업비(1인당 100만원)를 추가적 지원하여 치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현재 자문의 제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중 7개 병원과의 업무협약 통해 지원토대를 마련하였다. 

전담치료병원 지원 대상은 ▲가해학생이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응급상황 발생으로 즉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성폭력 사안 등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시일이 오래 된 학교폭력 피해 후유증 치료의 경우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폭력 피해가 예상되는 학생이며, 

그 피해에 관하여 가해학생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치료비를 지급 받은 경우 그 가액 상당의 치료비는 제외(중복지원 제외)된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과 한국병원(병원장 송재승)은 지난 7월 22일(수)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치료지원을 통한 원활한 학교복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학교폭력 예방ㆍ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사업 공동 진행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해ㆍ골절ㆍ심리치료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지원을 위한 홍보 협력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및 상호 협력 ▲기타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총 6개 분야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전담치료병원 및 자문의 제도 연계 사업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학생들을 보호하고 신속한 치료지원으로 마음에 안정을 되찾아 건강한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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