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업소에 ‘휴업보상금’ 지원
괴산군,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업소에 ‘휴업보상금’ 지원
  • 임성호 기자
  • 승인 2020.07.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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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당 50만 원씩 지급...오는 15일까지 신청 접수
괴산군,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 / 괴산군청
괴산군,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 / 괴산군청

[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집중 관리 업소에 휴업보상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부터 5월 5일 기간 중 연속 5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업소를 대상으로 휴업보상금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집중 관리 대상 업종인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PC방) ▲유흥시설(유흥업소·단란주점)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체육도장·당구장·줌바댄스·골프연습장) 등이다.

대상 업소는 오는 15일까지 휴업보상금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신청 희망 업소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카드매출기록 ▲기타 휴업 증빙자료 등을 업종별 소관부서(미래전략담당관, 문화체육관광과, 농식품유통과)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해준 업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지원하는 휴업보상금이 코로나19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휴업보상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goesan.go.kr)에서 확인하거나 업종별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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