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민, 올해도 자전거보험 혜택 받는다
괴산군민, 올해도 자전거보험 혜택 받는다
  • 임성호 기자
  • 승인 2020.06.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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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시 보험금 지급
괴산군,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 / 괴산군청
괴산군,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 / 괴산군청

[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민이 올해도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는다.

괴산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 1년간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보험 가입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매년 갱신한다.

괴산군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이에 따라 괴산군민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사고 사망 및 사고후유장해 시 500만 원 내 보장금액 지원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10만 원부터 최고 50만 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 지급 등이 있다.

또,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 벌금(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1인당 3000만 원 한도) 등도 보장받는다.

괴산군 관계자는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사고 위험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도 줄여주기 위해 모든 군민을 자전거보험에 가입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괴산군은 지난 2014년부터 전 군민에게 자전거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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