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타임즈=최정복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일까지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도내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4016 곳에 붙인다고 2일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선거벽보에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과 필요한 사항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 또는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후보자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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