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0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확정
충북도, 2020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확정
  • 괴산타임즈
  • 승인 2020.01.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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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시험 신뢰성·정확성 확보 및 대행업체의 부실방지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31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부실시공 사전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건설공사 품질시험에 대한 수수료를 2020년도 시중노임단가·공공요금을 반영해 수수료를 확정 발표했다.

품질시험은 충북도내 도·시·군·민간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 토목공사와 2억 원 이상 전문공사, 연면적 660㎡ 이상의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발주자나 건설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실시된다.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동법 시행규칙 제53조, 국토교통부 고시(제2017-450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의해 산출된다.

품질시험 국립기관인 충북도도로관리사업소는 2020년도 시중노임단가·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수수료 인상폭은 2019년도 대비 품질관리원 등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7.64%, 상하수도·전기 등에 대한 공공요금 1.91% 인상으로 2020년도 품질시험 수수료를 평균 9.7% 인상했다.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건설사업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리플릿과 안내책자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2020년도 건설공사 원가에 반영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품질시험 인터넷 신청 및 계좌납부, 현장시료 방문수거·택배접수, 시험결과 문자 메시지 전송, 팩스·이메일 알림 서비스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0년도 충북도 건설공사의 세부적인 항목별 품질시험 수수료는 31일 충북도 도보에 고시함에 따라 확정하고, 충북도 홈페이지(chungbuk.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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