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 처리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 충북 괴산군의회(의장 신동운)가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 8건과 괴산군수 제출안 7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옥자·안미선·신송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괴산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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