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괴산군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 임성호 기자
  • 승인 2019.01.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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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3일부터 29일까지 열려...올해 군정 주요업무계획 듣고 정책대안 제시
괴산군의회 의정비 인상 놓고… ‘따가운 시선’

[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의회(의장 신동운)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한다.

임시회 첫날인 23일에는 이차영 괴산군수로부터 2019년도 군정보고를 받고, 운영행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함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괴산군의회는 이날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사이버고향만들기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24일부터 29일까지는 부서별 올해 군정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업 보고가 이어지며, 군정에 관한 주요 질문 답변 후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신동운 의장은 “올해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주요사업을 꼼꼼히 점검해 괴산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가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목록>
1.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의원 : 안미선, 장옥자, 신송규)

<괴산군수 제출안 목록>
1. 괴산군 국내외 자매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괴산군 사이버고향만들기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괴산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괴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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