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타임즈=최정복 기자] 괴산소방서(서장 김유종)는 차량화재 발생 시 탑승자 보호와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차량화재는 엔진의 과열, 기름 찌꺼기와 먼지의 착화 등에 의해 불이 붙어 발생하거나, 내부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며 합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계적·전기적 요인이 대부분이며, 주로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가연성 연료(휘발유·경유·LPG 등)를 사용하고 있어 화재 시 자칫 2차 사고에 따른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행법(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상 7인 이상의 승합차 등에는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됐으며, 현재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 내에 소화기 배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어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지난해 괴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93건으로, 이중 차량화재는 16건(14.8%)이며, 유형별로는 주거·비주거시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이달 27일 겨울철 차량화재 초기대응 및 인명피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캠페인 및 주요지점 플래카드를 개첩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김유종 서장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1차량 1소화기를 꼭 구비하길 바란다며, 안전을 위한 작은 실천에 군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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