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타임즈=최정복 기자]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괴산 전통시장에서 ‘기부행위 상시제한’을 홍보하는 등 공명선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기부행위 근절을 위하여 괴산 5일장 이용 지역주민, 주변상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리플릿·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전화번호(1390)가 기재된 홍보용품 등을 배부했다.
괴산군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이용해 주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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