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청렴식권으로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세요!”

2020-08-31     임성호 기자

[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이 군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9월 1일부터 ‘청렴식권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렴식권제’란 직원들이 사업 관계자와의 업무협의를 불가피하게 중식시간까지 이어서 해야 할 경우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배부하는 식권으로 군청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번 제도는 괴산군 소속 직원들이 계약, 보조사업,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처리 시 관계자와 불가피한 동행 식사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 등의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도입됐다.

양희근 괴산군청 기획홍보담당관은 “괴산군 직원이라면 누구나 청렴식권제를 활용해 직무관련자와 청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업무 협의가 가능해졌다”며 “공직사회에 청렴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지난 4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청렴의 날로 정하고 청렴명언, 목민심서, 청렴실천사례를 주제로 청내 방송을 실시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청렴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