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15년 8월 정기분 주민세 19,345건 부과

납부마감일인 8월 31일...

2015-08-10     지광숙 기자

괴산군은 2015년 8월 정기분 주민세 2억6천7백만원 19,345건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군은 개인균등분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을 대상으로 10,000원이 부과됐으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개인균등분을 부과하지 않았다. 

개인사업장분은 직전 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5만5000원 부과됐으며, 개인사업장 사업주의 경우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분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다.
  
또한,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인 8월 31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확인해 납부해 줄 것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괴산군 재무과 재산세팀 830-3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