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전 군수, '허위사실 유포'구속영장 기각
나용찬 전 군수, '허위사실 유포'구속영장 기각
  • 괴산타임즈
  • 승인 2018.10.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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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 괴산군수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군수직 박탈에 확정됐다.

[괴산타임즈] 나용찬 전 괴산군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이와 관련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나 전 군수에 대해 “도주 가능성이 낮고, 증거 수집 결과 수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유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 관해 비방하는 내용과 사진을 SNS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비방글은 지난해 4·12 괴산군수 보궐선거에서 송인헌 후보의 돈봉투 사건 등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나 전 군수의 집과 아내인 괴산군의원에 출마해 사용하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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