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타임즈=노원래 기자] 지난 4일 상주시 문장대온천개발 지주조합에서 그동안 추진하던 문장대온천개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종료, 본안접수 반려 결정으로 백지화 됐다.
30여년간 지역 갈등을 부추긴 문장대온천개발 사업, 이 사업을 하겠다는 지주조합 측이나 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존하려는 괴산군민. 충북도민에게는 이번 반려 결정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문장대온천 개발이 확실히 끝났다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것은 또 다른 시작이다.
문장대온천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지주조합 측이 30여년간 계속 추진하려는 이 사업을 이대로 포기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온천개발을 두 번 다시 추진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먼저, 우리나라 온천법 개정을 주장한다.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온천공에서 분출하는 물 온도 기준치를 상향시켜야 한다. 법률에 따르면 온천개발을 하기 위한 물 적정 온도는 22~26도가 기준치다.
그러한 기준치를 상향시켜, 기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온천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전국 어느 곳이든 300~400m 이상 지하에 온천공을 시추하면, 물 온도는 22~26도 사이로 측정되는게 대부분이다.
현재의 온천법으로 개발 허가를 내준다면, 우리나라 전체가 온천지구로 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면 온천법 발의가 언제 이루어지고, 또 언제 통과될지 알 수 가 없다.
이를 위한 또 다른 대안은 배상청구다. 충북 인구가 161만여명으로 알고 있다. 충북 인구 1명당 1만원을 계산해 상주시와 지주조합 측에 배상을 요구 하는 것.
상주시와 지주조합 측이 또 다시 개발하겠다고 사업계획이나 본안제출을 하지 못하게,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온천법 개정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충북도 전국대책위원회와 괴산군은 방심하지 말고, 경계심을 늦추면 안된다.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온천개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언제고 불씨는 살아난다.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국회와 행정부를 통해 온천법이 발의되어 통과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북 출신 국회의원들을 찾아 이 같은 우리의 입장을 설명해 온천법 개정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