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도 말고 덜도 말고 깨끗한 추석,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공정선거지원단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깨끗한 추석,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공정선거지원단
  • 홍영아 기자
  • 승인 2017.09.2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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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민족 대명절 추석이 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추석 명절은 10월 2일 대체휴무 지정으로 인하여 최대 10일의 추석연휴가 되었다. 추석명절을 누구나 저마다의 이유로 설레고 있을 것이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길어진 여유로 인해 모처럼 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자영업자는 길어진 연휴로 인해 설 대목을 기대하고 있을 요즘, 내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입후보예정자들에겐 이번 추석명절이 큰 의미로 다가 올 수 있는 시기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입후보예정자ㆍ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의원ㆍ정당의 대표자는 선거구민에 대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물을 줄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며, 교육감 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직선거법 규정이 준용되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 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선거와 관련 없이 법령에 의해 설치된 수용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의연 금품을 제공하는 것까지는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픔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점차 깨끗해지고 있지만 아직도 명절선물을 빙자한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금품제공행위가 근본적으로 차단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예방ㆍ단속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의식변화가 매우 절실하다.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에서는 요번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선거법을 몰라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후보예정자ㆍ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의원 등에게 관련법을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캠페인을 통하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또한 신고포상금제도(최고 5억원)를 안내하고 추석명절에 발생할 수 있는 기부행위에 대해 사전예방안내도 적극적으로 실시 하고 있다.
 
선거법위반행위 발견하거나 금품을 제공을 받았을 경우 선관위에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니 국번없이 1390으로 적극적으로 신고 및 제보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깨끗한 한가위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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