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비리의 온상 괴산 외식업체 준코 혐의, 검찰 사정 어디까지 가나
[속보]=비리의 온상 괴산 외식업체 준코 혐의, 검찰 사정 어디까지 가나
  • 손근무 기자
  • 승인 2015.06.2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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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괴산 외식업체와 전·현직 기초단체장의 비리 커넥션이 '복마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준코는 돈벌이와 사업 확장을 위해 전방위 로비에 나서면서 탈법도 불사했다.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2명의 전·현직 단체장은 이제 수의(囚衣)를 입고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청주지검은 6월24일 준코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임각수(67) 괴산군수와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을 구속 기소했다.

전국적으로 가맹점 형태의 유흥주점 140여곳을 운영하는 준코는 연매출 1천억원 대의 중견기업이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이런 준코사 회장 A(46)씨로부터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원활한 사업 진행과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수년 전부터 준코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임각수 괴산군수는 편의 제공 대가로 직업이 없던 자신의 아들을 준코사에 채용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2009년 12월 이 업체에 입사한 임각수 괴산군수의 아들은 3개월 수습 뒤 곧바로 과장으로 정식 채용됐고, 1년 뒤에는 차장으로 초고속 승진하는 등 특별 대우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각수 괴산군수의 아들은 2011년 7월 준코사가 산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특혜 시비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복 전 시장을 제3자 뇌물 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그를 일종의 '브로커'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호복 전 시장은 준코사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국세청 직원을 상대로 로비에 나섰고, 그 사례비로 준코사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호복 전 시장이 준코사로부터 받은 로비 자금은 총 2억원이다.

김호복 전 시장은 이 돈을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세무법인 사무장 B(58)씨에게 건넸다.

B씨는 이 중 1억원을 국세청 직원 C(57)씨에게 전달, 준코사의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

B씨는 청탁을 실행에 옮긴 대가로 준코사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전체 로비 자금 2억원 중 실제 C씨에게 전달된 돈이 1억원인 점을 확인하고, B씨가 중간에 이를 가로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뇌물이 오가는 과정에서 '배달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B씨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C씨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각각 지난 4일과 12일 구속 기소됐다.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인 김호복 전 시장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다.

김호복 전 시장은 2012년 5월부터 약 3년간 준코사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뒤 A씨와 투자자 간 법률 분쟁을 해결해 주고 고문료 명목으로 총 2억7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호복 전 시장이 고문 직함을 받고도 준코사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앞서 A씨와 준코사 임원 등 4명은 지난 5월22일 2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돼 7월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날 임각수 괴산군수와 김호복 전 시장이 기소됨에 따라 이들은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아야 한다.

준코사의 비리를 둘러싸고 현재까지 구속 기소된 관련자만 총 8명이고,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만도 9개다.

검찰 관계자는 "준코사의 횡령 자금 사용처를 끝까지 추적해 이미 구속 기소된 관련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무원에 대한 로비 자금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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