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선관위, 괴산군수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괴산군선관위, 괴산군수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 임성호 기자
  • 승인 2017.03.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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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1.(화)부터 3. 25.(토)까지 -
괴산군선관위, 괴산군수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괴산군선관위)는 4월 12일 실시하는 괴산군수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를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의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다.
괴산군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일이 25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늦어도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일 전일인 24일까지는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괴산군선관위는 거소투표에 있어 허위 거소투표신고, 대리투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는 3월 7일 병원·요양소 등 거소투표예상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거소투표 신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특별 예방․점검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향후 신고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전수 확인하여 허위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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