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임각수 괴산군수 농지법 위반 공판 속행, 7월6일 현장검증
[속보]=임각수 괴산군수 농지법 위반 공판 속행, 7월6일 현장검증
  • 손근무 기자
  • 승인 2015.06.2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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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68) 괴산군수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6월19일 속행됐다.

괴산군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업체 J사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임각수 군수는 피고인 대기실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이날 재판에서 임 군수 변호인 측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농지법 위반 현장 검증을 요청함에 따라 7월6일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농지법 위반 행위는 밭 끝부분에 성토한 부분이 도로 부지를 점유해 문제가 됐지만, 양질의 토지가 유지된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밭의 경작 가능성과 주변 도로와의 상관관계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사토는 밭둑 재료이기 때문에 사토라는 물질이 밭 가에 존재한다고 이를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토로 밭둑을 조성한 것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농지 외의 전용이라고 볼 수 없어 농지법 위반 등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임각수 군수는 자신의 부인 소유 밭에 군비를 들여 석축을 쌓도록 지시하고 도로 부지를 점유해 2m 이상 모래를 깔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 지난해 11월 농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재판은 현장 검증이 이뤄지는 7월6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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