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 과태료, 신고하면 최고 5억원 포상금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영환)는 다가오는 괴산군수보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및 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괴산군수보궐선거를 비롯한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어, 직원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현장 등을 순회하며 예방․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세시풍속행사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현수막에 괴산군수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성명을 표시하여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 및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깨끗한 선거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국번없이 ☎1390으로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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