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02]
선거법 바로알기 [02]
  • 노원래
  • 승인 2016.12.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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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안내 포스터 002
선거 안내 포스터 03

선거법 바로알기 [02]

[문] 괴산군수보궐선거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①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②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배부하고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명함에는 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명함에 게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③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경우 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④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⑤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범죄 관련 신고·제보는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832-1390 또는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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