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임각수 괴산군수 대리 변호인 돌연 사임, 부인 밭 특혜 석축 사건
[속보]=임각수 괴산군수 대리 변호인 돌연 사임, 부인 밭 특혜 석축 사건
  • 손근무 기자
  • 승인 2015.06.16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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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각수(68) 괴산군수가 제기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임각수 괴산군수를 대리하던 변호인이 돌연 사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월15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부인 밭 특혜 석축 사건과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둔 상황에서 대원법률사무소 윤재필 변호사가 6월12일 사임서를 제출했다.

대원법률사무소는 항소심을 앞둔 지난 4월 16일 구원투수로 등장한 법률법인이어서 사임을 놓고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장 등 17년간 판사를 역임한 윤영훈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곳으로, 선임 당시 메머드급 변호인단 꾸려졌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전에 선임됐던 부장판사 출신 어수용 변호사도 사임하지 않은 상태였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사건에 관여한 대리인들이 임각수 괴산군수의 뇌물수수 사건이 불거지면서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대원 측은 일신상의 이유라는 의례적인 사임서를 제출했을 뿐 구체적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윤 변호사는 항소심 첫 번째 재판에서 군 예산으로 부인의 밭에 석축을 쌓은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는 "석축을 쌓은 것은 (재해로부터) 밭과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광도로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며 "석축을 쌓았기 때문에 발생한 괴산군의 손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재판을 1주일 앞두고 돌연 사임서를 제출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임각수 괴산군수가 이 사건과 별개로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구속된 정황이 고려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6월5일 밤 구속된 임각수 괴산군수는 구속 기한 연장으로 오는 6월24일까지 검찰 조사를 받는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아직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임각수 괴산군수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더라도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고 임 군수를 구속기소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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