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단양 재선충병 발생
충북도,단양 재선충병 발생
  • 지광숙 기자
  • 승인 2015.06.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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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일 현장 대책회의, 지상방제 및 역학조사 실시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사진:충북농업기술원>

충청북도는 단양군 적성면 소야리 산4번지에서 소나무 1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이 최종 확인(6.12일)됨에 따라, 산림청 등 관계기관 긴급 현장대책 회의를 갖고 역학조사 및 긴급 예찰/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단양군 적성면 소야리 산4번지 소나무 고사목에서 6월 12일 재선충병 감염(1본)이 최종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충청북도는 6월 15일 단양군에서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산림청 등 14개 기관 40명)를 갖고, 고사목 벌채와 3km 이내 소나무류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및 북방수염하늘소에 의해 전파되며 현재 성충으로 우화되어 활동하는 시기로 감염목에서 탈출된 하늘소의 직접적인 방제가 어려워 어느 경로를 통해 유입되었는지에 대한 역학조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당국은 발생지로부터 500m 인근에 펠릿공장이 있어 소나무류 반입에 따른 인위적 확산을 배제할 수 없다며 펠릿공장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류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단양군 적성면 소야리 연접 2개읍·면 7개리(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우덕리·도곡리, 적성면 각기리·기동리·소야리·대가리)를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5km 이내 지역에 대하여 입체적인 항공·지상예찰을 통해 검경·지상방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규정에 따라 2km 이내 3,748ha에 대하여는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의 이동이 전면 제한된다. 다만, 조경수목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장의 미감염 확인증 발급 후 제한적으로 이동 할 수 있다.

도 산림녹지과장은 “단양지역에서 2009년 적성면 각기리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된 후, 6년만에 재발생한 것으로 금번 역학조사를 철저히 하여 추가 확산저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을 시작으로 전국 79개 지자체에서 발생하였으며,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고 2017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의 완전방제를 목표로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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