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사료구매자금 2차 신청 접수
농가 사료구매자금 2차 신청 접수
  • 지광숙 기자
  • 승인 2015.06.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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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최근 축산물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6월 12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에 따르면 2차 신청으로 농가 사료구매자금 10억원을 융자·지원 한다고 밝혔다.
농가 사료구매자금은 연리 1.8%, 2년 일시상환하게 되며, 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 등이다.
군은 최근 사료가격 상승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농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사료의 현금구매, 선급금거래, 공동구매를 활성화하여 보다 저렴한 사료구매를 위한 자금을 조속히 투입, 농가경영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농가 사료구매자금은 영세농 및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에 우선 지원하며, 양돈은 ‘13년도에 모돈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 및 법인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한육우, 낙농, 양계, 오리, 기타가축은 별도의 전제조건 없이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지원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및 오리는 6억원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등 기타 가축은 9000만원 범위 내에서 2년 일시상환에 연이율은 1.8%이며, 마리당 지원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2,000원, 오리 18,000원이며, 다음달 12일까지 대출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군청 축수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희망농가는 군청 축수산과 자연순환자원팀(☏043-830-3213)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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