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夫婦)로서의 동행
부부(夫婦)로서의 동행
  • 괴산타임즈
  • 승인 2021.05.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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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남윤봉 교수.
남윤봉 교수.

부부(夫婦)란 서로가 남남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일생을 배우자로 함께 살기로 약속하고 그 내용을 공무소에 신고한 남녀를 말한다. 그 신고를 혼인신고라고 하며 이 신고에 의해 적법한 부부가 되는 것을 법률혼(法律婚)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법률혼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혼인신고 없이 부부의 모습으로 사는 관계를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한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녀는 부부는 아니다. 

남녀가 부부로 함께 살기로 하는 약속을 혼인계약이라고 하며 이 계약에 의해 부부라는 가족적 신분관계가 생긴다고 하여, 혼인계약을 일종의 신분계약이라고도 한다. 이 혼인계약은 물건거래계약과는 달리 일정한 신분관계가 발생하므로 거래계약보다는 더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혼인에 관한 진솔한 의사(意思)의 합치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부부 당사자의 혼인의사 속에는 믿음 사랑 의리 등이 담긴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이렇게 혼인의사의 합치와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이들에게 일정한 신분관계를 인정하여 남자는 부(夫 )로서 남편으로. 여자는 부(婦)로서 아내로. 그 신분이 인정되어 부부는 서로 배우자(配偶者)가 되고 부부사이의 촌수는 0(영)촌이며 친족관계를 창출하는 바탕을 이루게 된다. 

남녀가 부부가 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우선은 남녀 모두가 만18세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때에는 혼인에 관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19세가 되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혼인 할 수 있다. 다만 만19세 이상인 자라도 정신능력의 지속적인 결여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인의 판정을 받은 자는 예외이다. 그리고 남녀는 미혼이거나 혼인해소의 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다른 사람과 혼인 상태에 있는 자는 또 혼인 할 수 없다. 이를 중혼금지(重婚禁止)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를 취하고 있다. 

또 하나의 요건은 혼인의사 합치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여야 적법한 부부의 요건을 갖추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근친혼을 막기 위해 8촌 이내의 동성동본(同姓同本) 남녀 사이에는 혼인 할 수 없다. 그 외의 다른 조건들, 돈 권력 명예 등은 혼인요건과는 관계가 없다. 

혼인이 성립되어 부부가 되면, 부부 사이에는 일정한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우선 부부는 함께 살아야 하는 동거의무(同居義務)가 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한곳에 함께 살아야할 의무가 서로에게 있다. 또 부부는 서로를 부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부부는 경제여건 여하에  불구하고 서로 먹여 살려야 한다, 이때에 공동으로 소요되는 생활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공동생활비에는 의식주에 드는 비용을 비롯하여, 의료비 교육비 문화비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부부 각자가 버는 수입은 각자의 명의로 소유 관리 한다. 이를 부부재산별산제라고 한다. 또 당연한 것이지만, 부부는 배우자 외에는 다른 이성과 성적관계를 가질 수 없는 정조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법적이혼사유가 된다. 

그리고 부부사이에 부르는 호칭은 대개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 여보 부인 집사람 내자 마누라 등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 여보 신랑 밖앗사람 영감 등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요즈음 젊은이들 중에는 혼인하기 전에 익숙하게 부르던 습관으로 인해 혼인을 하고도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이들이 많은데, 이것은 사리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므로 즉시 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부가 자녀를 출생하면 자식에 있어 부(夫)는 부(父)로. 부(婦)는 모(母)로 바뀐다. 그래서 부부는 자식에게 부모(父母)가 된다.  이때에 부부와 부모는 같은 사람이지만 그 위치는 전혀 다르다. 부부는 서로에게 배우자로서 0(영)촌인데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 생명의 원천이며 부모와 자식사이에는 1촌 관계에 놓인다. 부모는 자식을 보호양육 할 권리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친권(親權)이라고 한다.  

그리고 부부는 혼인해소 사유가 생기면 부부관계는 소멸한다. 즉 이혼하거나 어느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여 생존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부부관계는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혼인해소사유 없이 부부로 살다가 사망하게 되면 묘비(墓碑)엔 남편은 공(公)으로. 아내는 배(配)로. 나란히 표시 된다. 이것이 부부로서 삶을 동행하는 일생이다. 

세상의 모든 부부들이여, 서로 남남이 만나서 몇 십 년을  함께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겠는가,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싫을 때도 있게 마련이니. 서로가 인내하며 배려하면서 한평생 살다가, 묘비에 나란히 공(公)과 배(配)로 표시 되도록 멋지게 동행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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