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괴산군,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임성호 기자
  • 승인 2021.05.0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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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괴산군 제공
괴산군청 전경. /괴산군 제공

[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주택가격에 대한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이달 28일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13524호, 다가구주택 231호, 주상용주택 등 579호로 총 개별주택 14334호이다. 

전년도에 비해 주택가격은 3.11% 올랐고, 주택 수는 95호 늘었다.

개별주택 14334호에 대해서는 괴산군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충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2155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이의신청가격 재검증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25일 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향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자료 등으로도 제공되기 때문에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열람 및 이의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개별주택은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1~3944)으로 문의하면 되고,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충주지사((☎043-842-44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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