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변경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괴산군, 변경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 임성호 기자
  • 승인 2021.03.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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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신청시 ‘과거 주소변동 기간’ 직접 선택 가능
고령자를 위해 ‘큰 글자 서식’ 도입

[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며,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 및 작성란도 확대·제공하여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쉬워질 전망이다.

충북 괴산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이달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4일 밝혔다.

먼저, 주민등폭표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기간을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입력’ 항목이 추가된다.

이전에는 ‘전체 포함’ 또는 ‘최근 5년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어, 7년의 주소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포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7년을 초과하는 주소 변동 이력도 모두 표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읍・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작성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서뿐만 아니라, 5일부터는 정부24(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비대면)를 통한 등·초본 교부 신청에 대해서도 이러한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 시스템이 정비된다.

또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2021년 3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초본 교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자녀의 성명(한자)·생년월일 등 출생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장부간 정보 불일치를 예방한다.

또,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3월 1일부터는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큰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3월 1일부터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 및 작성란을 확대·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군민들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변경되는 등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개정된 주민등록제도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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