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타임즈=최정복 기자] 괴산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 유지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 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신고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한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괴산소방서 예방안전과(043-760-01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를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 위법 행위가 아니라 본인 군민을 위협하는 행위다.”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 인명피해가 줄어 들 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괴산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