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295회 2차 정례회 개회
괴산군의회, 295회 2차 정례회 개회
  • 임성호 기자
  • 승인 2020.11.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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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12월21일까지 29일간, 내년도 예산안 등 심의 의결

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295회 괴산군의회(의장 신동운) 2차 정례회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2월 21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첫날인 23일에는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이차영 괴산군수의 시정연설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이덕용) 및 산업개발위원회(위원장 안미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내달 3일에는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현지조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4일부터 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그리고 다음달 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10일부터 17일에는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1일에는 202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동운 의장은 “ 제2차 정례회에 예정돼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요 현안 사업을 두루 살펴보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또한 2021년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꼼꼼히 살펴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수 제출안 목은 ▲괴산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 편성안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괴산군 산업단지 조성 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괴산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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