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주의 당부
괴산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주의 당부
  • 임성호 기자
  • 승인 2020.11.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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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주의 당부
괴산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주의 당부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 충북 괴산군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군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에 나선다.

군은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300만 원, 위반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제반 방역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괴산군은 지난 10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대중교통·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계도기간을 11월 12일까지로 정했다.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괴산군 전 지역의 거주자와 방문자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상시 의무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실내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장이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일회용·천 마스크이며,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 옷가지로 가리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인정되는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 만 14세 미만 아동과 호흡기 질환자, 스스로 도움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괴산군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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