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동절기 축산농가 화재예방 대책 추진
충북도, 동절기 축산농가 화재예방 대책 추진
  • 노원래 기자
  • 승인 2020.11.0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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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내년 2월 중점관리기간 운영, 피해최소화 노력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청 전경.

[괴산타임즈=노원래 기자] 충북도는 올 겨울 기온 변화가 크고,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동절기 축산농가 화재예방 중점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도 농정국장 총괄로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기상 특보 발령 시 시군 상황실과 연계하여 24시간 상황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축산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도는 각 시군에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시달하여 축사시설 사전 점검과 취약 요인 보강 조치, 기상특보 상황 농가 전파 등 재해 발생 초기대응을 신속히 하도록 하였다.

특히, 기상청의 3개월(ʹ20년 11월 ~ ʹ21년 1월)전망 예보에 따르면 올 겨울은 기온의 변동폭이 크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12월과 1월은 다소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축사 지붕 눈 쓸어내리기, 버팀목 보강, 급수시설 동파 예방, 단열재 점검, 배수로 정비 등 피해 예방 체계를 갖추도록 하였다. 

도 축산관계관은 눈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예방과 축사화재예방을 위해 보온용 전열기구 사용에 주의하고 평소에 이상 유무를 자주 점검하고 화재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토록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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