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회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합동 위령·추모제
12회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합동 위령·추모제
  • 노원래 기자
  • 승인 2020.10.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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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헌관 이차영, 아헌관 신동헌, 종헌관 이제관
단체 사진 촬영. /괴산타임즈 노원래 기자
단체 사진 촬영. /괴산타임즈 노원래 기자
이차영 괴산군수가 추모사를 하고 있다. /괴산타임즈 노원래 기자
이차영 괴산군수가 추모사를 하고 있다. /괴산타임즈 노원래 기자

[괴산타임즈] 제12회, 70주기 국민보도연맹 집단희생자 합동 위령·추모제(괴산·증평 청주 내수·북이 일대)가 14일 괴산군 사리면(사리면 사담리 567-8)에 있는 국민보도연맹원 옥녀봉희생자위령비에서 열렸다.

이날 이차영 괴산군수를 비롯해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 이제관 유족회장과 윤관로 부회장, 신송규 군의원, 우익원 사리면장, 보도연맹 임원 12명가량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선선한 날씨 속 야외에서 진행한 이 날 추모제는 분향과 헌주, 충문봉독에서 초헌관에 이차영 군수, 아헌관에 신동운 의장, 종헌관에 이제관 유족회장이 맡아 진행했다.

신동운 군의장이 추모사를 하고있다
신동운 군의장이 추모사를 하고있다

특히, 코로나 19에 따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엄숙한 분위기 속에 청주 아리랑 전통예술원 조금란 대표의 한국무용 살풀이춤과 윤용길(괴산군 청안면·69) 씨의 회심곡, 제57회 경기민요 전수자인 박은애 씨의 경기민요 "가야지" 등 위령·추모 공연도 있었다.

이차영 군수는 추모사에서 "국민보도연맹사건은 6·25전쟁 초기에 군경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민족 최대의 비극적 역사이며,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민간인 살상은 국민의 생명권이 경시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지난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으로 12월부터 과거사정리 위원회가 설치돼 그동안 빠진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열리게 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제관 유족회장
이제관 유족회장

신동운 의장은 "한국전쟁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비극이며, 특히 민간인 희생 사건은 더 할 수 없는 상처를 우리 가슴속에 남겼다. 오늘 합동 위령제가 억울하게 희생되신 원혼을 풀고 유족들의 아픔을 되새김은 물론,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철저한 반성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자리였기를 바란다"고 추모했다.

이제관 유족회장은 지난 5월 20일 진실화해기본법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명예회복 받을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보도연맹은 1948년 12월에 국가보안법이 시행됨에 따라, 좌익 전향자를 보호하고 지도한다는 명분으로 결성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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