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강급제비 도난·불법파묘 의혹 제기
괴산 강급제비 도난·불법파묘 의혹 제기
  • 임성호 기자
  • 승인 2020.10.1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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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도 늦으면 인사도 아닌 법이다” -전통문화예술양성위원회
이상주 교수, ‘창의적 석조문관석 선례로 문화관광자원할 필요’

[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에 있는 ‘강급제비’가 개발로 인해 도난과 파묘의혹이 제기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통문화예술양성위원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강급제를 기리는 묘와 상석, 동자석인 ‘강급제비’에 대한 파묘의혹 주장을 하며, “2016년 보도 자료를 통해 그 일원을 공원지정 보호해 스토리텔링화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며 “괴산군에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전통문화예술양성위원회는 “파묘의혹과 난개발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강급제비로 불리는 동자석 두 점과 상석 또한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다”며 “혹여 현장에서 반출한 사실이 있다면 한 점 의혹 없이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해 낱낱이 밝히는 한편, 괴산군이 앞장서 복원과 함께 불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고 요구하고, 소중함과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방문화재 유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통문화예술양성위원에 따르면 2016년 당시 김근수 괴산향토문화연구소장과 중원대 이상주교수가 답사에서 강급제비와 상석에 기술한 내용과 특징 등을 분석하고, 괴향문화 24집에 강급제비의 역사적·문화사적 특징을 설명, 보호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 A 씨는 “묘는 관습법상 공지가 있었어야 했고 강급제비라 불리는 동자석이 6.25에 총알상흔이 있어 아이들 교육용으로도 보존가치가 있었다”며 “묘 이전이나 이장 등의 어떤 표기 등이 없어 우리 마을 사람들은 전혀 몰랐고, 얼마 전 공사현장에 들려 상석이 나와 있기에 경계가 다를 수 있으니 조심해 달라고 당부한 사실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의미 있는 강급제비는 최근 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어 추석 연휴에 주민들과 벌초를 하러 갔다가 묘가 사라진 것을 알았다”며 “묘가 위치한 곳이 개발자의 부지가 아닐 수도 있고 불법파묘 의혹과 산지관리법상 허가외 경사도의 난개발 의혹과 비산먼지에 대한 살수·대응책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군 산림녹지과와 안전건설과가 철저하게 검수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급제비를 발굴했던 전 중원대학교 이상주 교수는 “2016년부터 창의 융합이 대세이다. 즉 강급제의 묘소라고 전해지는 묘소 아래 건립한 문관석은 매우 특이한 창의성을 발휘했다. 통상적으로 문관석은 인자하고 근엄한 문인의 얼굴이다. 얼굴과 눈 모양이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강급제묘 앞 아래에 세워놓은 문관석은 눈 모양을 아주 영특하고 예리하게 묘사했다. 무덤에 묻혀 있는 사람의 개상과 인품을 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그런 얼굴 모양의 문관석은 본 적이 없다. 정형화된 문관석의 얼굴형에서 개성을 묘사한 창의형 얼굴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말 문관석의 개성시대 개막을 알 수 있는 창의적 선구적 문관석이라 그 예술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며 묘사했다.

이어, “현대는 문화전쟁시대이고, 창의적이다. 독특한 문화유산을 선점하여 활용해 문화관광을 유도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된다. 이를 창의적 석조문관석의 선례로 문화관광자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살아있는 이산가족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괴산군에서는 그 후손을 찾아내는 일도 해줘야 한다. 군에서 올바른 선정을 베푸는 한 문화 선례로 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강씨 성이 급제를 했다해 불러진 강급제는 후에 홍판서에게 인사를 갔으나 홍대감은 “인사도 늦으면 인사가 아닌 법이다”란 말을 남기고 끝내 출사의 길을 막아 예를 중시하던 조선시대 전국으로 퍼진 속담이 괴산에서 유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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