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의 법적보호
일상에서의 법적보호
  • 괴산타임즈
  • 승인 2020.10.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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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남윤봉 교수.
남윤봉 교수.

우리는 보통 계약을 하거나 범죄행위가 있을 때에 법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나 법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그래서 “사람은 법적인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국적법”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다. 국적법은 부모가 한국인이면 당연히 그 자녀도 한국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은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국적 있는 인격자로서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다. 우리 각자가 법규정의 존재여부를 알고 모르고는 상관이 없다.

지금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법의 가지 수는 1만5천여가지나 되며. 이들 법의 조문 수는 수십만 개나 된다. 이들 법속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법들의 규정내용을 크게 요약하면 대체적으로 “무엇을 하라”또는 “무엇을 하지마라”라고 되어 있다. 이 수많은 “하라” “하지마라”라는 법의 요구를 성실히 지키면 누구도 어떠한 제재나 강제를 당하지 아니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법기관들로부터 어떠한 강제도 받음이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법의 내용을 충실히 지키며 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토록 많은 법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데 잘 지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법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상식(常識)이기 때문에 그 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도 일상생활에서 상식(常識)에 맞게 살아가면 법은 간섭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사법기관으로부터 아무런 강제조치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간다면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범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 모범생은 상식적인 사람이며 법의 보호 속에서 법치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사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데 법학자“예링”이 말했듯이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므로 우리는 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법의 상위규범인 도덕규범에 맞는 품위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특히 많은 사람을 대표하며.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최소한의 규범인 법을 지키는 것에 흡족해 하지 말고. 품위 있는 도덕적 인물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거기에 존중과 신뢰가 따르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사소한 일들에 관하여 살펴보자.

우리는 항상 크고 작은 자기 소유의 소지품을 가지고 다닌다. 그런데 잠시 깜빡하는 사이에 그 소지품을 모르고 떨어뜨리거나 그대로 놓아두고 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비오는 날에 대중교통수단에서 우산. 핸드백. 또는 귀금속. 심지어는 현금뭉치 등도 잘 챙기지 못하고 자신에게서 이탈되는 경우 등이 많다. 다행히 그 후에 그 물건을 다시 찾는 경우에도 그 잃어버린 부주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자신의 부주의로 잃어버린 물건을 유실물(遺失物)이라고 한다. “유실물법”은 그 유실물을 주인이 다시 찾는 경우에도 자신의 물건이지만 그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유실물 가격의 5% 내지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 자신의 소지품을 평소에 주의 깊게 잘 챙기는 것은 재산적 손실을 막는 좋은 방법이 된다.

 또 하나 자신의 건강을 평소에 잘 관리하고. 소지품을 가지고 외출할 때에는 간소한 복장을 하는 것도 법적보호를 받는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무심코 걸어가는데 자신의 소지품을 갑자기 빼앗으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빼앗기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대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빼앗긴 경우에는 다시 빼앗아오기 위해 끝까지 추격하여 기필코 빼앗아 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빼앗긴 물건을 찾기 위한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처야 한다. 이와 같이 건강해서 힘이 있어야 자신의 소지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어쩌다가 빼앗겼다면 끝까지 추격하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간편한 복장으로 달리기 좋게 해서 외출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법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누구나가 모두 “법적인 동물”이며. 평소에 소지품을 주의 깊게 잘 챙기고. 항상 건강관리를 잘 하면서 소지품을 가지고 외출할 때에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일을 대비하여 달리기 좋은 복장을 하는 것은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유익한  방법임을 인식하고. 실천하기를 모두에게 권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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