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 충북 괴산군이 지역 내 토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2020년 재산세 45,682건, 총 34억3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5,043건, 32억5천6백만 원보다 639건 1억4천7백만 원(전년대비 4.5% 증가)이 증가한 것이다.
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이다.
이번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대상 토지(주택부속토지를 제외)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와 △본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50%를 부과한 것이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 통장 및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제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각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 공과금 수납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고,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10월 5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1~4)과 해당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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