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심사
〈충북 괴산타임즈 최정복 기자〉=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영은)는 4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최해 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위원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충청북도 경관 계획안 도의회 의견제시 건 등 4건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했다.
육미선 의원(청주5)이 대표발의 한 「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충북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해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집행부에서는 오늘 처리한 동의안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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