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8월 31일까지 납부
괴산군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8월 31일까지 납부
  • 임성호 기자
  • 승인 2020.08.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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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8월 31일까지 납부
괴산군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8월 31일까지 납부

[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은 2020년 정기분 주민세 21,301건, 3억5100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균등분)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괴산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나 단체에 부과한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 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 원, 법인 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 원부터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따라서 납세자에 따라 2건 이상 납부할 수도 있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거래통장,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또, 자동이체, 가상계좌, 모바일 앱(카카오 페이, 페이코, 네이버 페이 등), 인터넷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괴산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모두가 행복한 희망 괴산’을 건설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납기 내 꼭 자진 납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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