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풍면 A업체, 폐석회(함량미당 석분) 불법 매립 적발
연풍면 A업체, 폐석회(함량미당 석분) 불법 매립 적발
  • 임성호 기자
  • 승인 2020.08.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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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풍면 A업체, 폐석회(함량미당 석분) 불법 매립 적발
연풍면 A업체, 폐석회(함량미당 석분) 불법 매립 적발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 괴산군 연풍면 A업체는 올해 39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석회제조업체로 정oo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A업체는 석회 및 플라스틱제조업 업체로 13일 폐석회(함량미달 석분) 불법 매립 관련에 따른 주민들의 거센 항의와 함께 매립 현장에서 굴삭기를 동원해 확인 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불법 매립발굴 현장에서 중리마을 이장과 노인 회장, 마을주민 등은 A업체 측에서 불법으로 폐석회(석분)를 개울가 옆 300평 정도에 4~5M 두께로 불법 매립했다고 주장했다.

확인발굴 현장에는 괴산군 관계자와 중리마을 주민, A업체 소장 등이 매물 발굴 현장을 지켜보았으며, 주민들은 한결같이 A업체 측에서 4~5년 전 불법 매립을 자행했다며 마을 옆을 흐르는 개울가에서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A업체 소장은 3년 전에 소장으로 온 후 매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본인도 언제 매립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중리마을 이장과 주민들은 그동안 A업체 운반 트럭들의 왕래로 분진과 먼지, 소음 등으로 마을 주민은 물론 마을전체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히면서, 분진, 먼지, 소음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 했다.

아울러 기업하는 분들이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며, 원칙대로 처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A업체 소장은 회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을 분들의 요구사항과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등에 대하여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좀 더 조사를 해보아야 알 수 있지만 불법 매립이 확인되면 원칙대로 행정처분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괴산군은 A석회제조 공장이 연풍면 일원에 폐석회를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지난 13일 현장을 점검한 결과 1,000톤 이상의 폐석회가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군은 해당 석회공장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불법 매립 행위에 대해 추가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매립 등 위법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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