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DLF 피해 방지법 대표발의
박덕흠, DLF 피해 방지법 대표발의
  • 노원래 기자
  • 승인 2020.08.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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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고위험금융상품에 대한 정의를 법에 명시,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 강화될 것
박덕흠, DLF 피해 방지법 대표발의
박덕흠, DLF 피해 방지법 대표발의

[괴산타임즈=노원래 기자]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국토위)은 고위험금융상품에 대한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설명을 의무화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금융권에서 초고위험상품인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를 불완전판매하여 수 많은 고객들이 재산상 손실을 입고 정신적 피해로 고통받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 은행에서는 DLF 가입이 결정되면 직원이 서류상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작성하고,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에 대한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특히,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 전반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하여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험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대리 서명을 금지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은행에서 이익 창출에만 매몰돼 노후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79세 치매환자에게도 별도의 설명 없이 DLF 상품을 팔았다”며, “앞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상품의 내용을 100% 이해했을때만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고령자, 은퇴자, 가정주부 등 금융취약계층이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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