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住民登錄法), 국가 세금징수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주민등록법(住民登錄法), 국가 세금징수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 괴산타임즈
  • 승인 2020.07.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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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두원공대 교수
김영일 교수
김영일 교수

주민등록번호(한국 한자: 住民登錄番號,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RRN)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부여되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국민식별번호 제도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기류령 및 기류소속규칙(제령 32호, 1942.9.26)의 형태로 존재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조선기류령이라는 법령이 존재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기원은 주민등록법(住民登錄法, Resident Registration Method)[법령 1067호, 1962.5.10 제정]을 제정하고 기류법을 폐지하면서 등장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시, 도민증의 형태였고 이중 등록도 가능했으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 12명이 청와대를 습격하여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를 살해하려던 사건이 일어났다(1·21 사태). 이에 대응하여 주민등록법을 개정[법령 2016호, 1968.5.29 일부 개정]하여 주민 개개인에게 번호를 부여해주었으며 이중 등록도 금지되고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발급하였는데 간첩 식별 편의 등의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었다.

이 때 시, 도민증이 공식 폐지되었다. 2차 개정[법령 2150호, 1970.1.1 일부 개정]을 통해서는 발급을 의무화하고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거주지)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전문 4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신고는 세대주 또는 그를 갈음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 및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세부운영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했다. 법안은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를 세대별 주민등록표(住民登錄表)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규정했다.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고 한다.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급의 경우에는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 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적용한다.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해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당 자녀의 소득(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020년 기준 1인 가구 중위 소득 : 월 175만원)의 40%이상으로써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해 별도의 세대로 판단한다.

단, 미성년자(만 18세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할 예정이다.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合家)한 경우에 다주택자가 되는지에 대해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간주한다.

부모봉양에 따른 합가로 인해 주택 수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방식에 대해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된다.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상속주택을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순으로 판단한다.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에 대해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 중이다.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돼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주민등록법(住民登錄法)이 국가 세금징수 수단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국민식별번호 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게 활용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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