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문장대온천 개발저지 대책위원회,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 움직임 본격화
괴산군-문장대온천 개발저지 대책위원회,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 움직임 본격화
  • 임성호 기자
  • 승인 2020.07.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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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이 경북 상주시가 재추진하는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해 환경단체, 관계기관가 연대해 저지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두영)는 28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이후 상주시를 항의 방문했고, 이어서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 문장대 온천 개발의 부당성을 알리고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한편, 괴산군은 29일 이번 상주시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검토 의견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검토의견서에서 군은 첫째, 이번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은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고, 둘째,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규정을 위반했으며, 셋째,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문제로 꼽았다.

이어서 넷째,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시기 5년 이내 자료 활용원칙을 지키지 않아 신뢰성이 결여된 점, 다섯째, 대법원판결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가 이미 취소된 사업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환경적 측면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해 볼 때,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정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부동의·반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영)는 8월 중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개발저지 운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문제점 검토 의견서 주요 내용

▲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규정을 위반하였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 
- 하지만 평가서 초안의 상주시 공람기간이 끝난 날(2013. 3. 25) 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시기(2020. 7. 2.)에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면서 주민 등의 의견 미수렴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규정을 위반하였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 승인기관에게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
❍ 하지만 사업자는 2016년 5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사전 법적 절차를 실시하지 않음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 규정 제14조(평가서의 반려)에 의하면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개발할당부하량 초과 등) 평가서를 반려하도록 규정
- 현재 수립 중인 충청북도 한강수계 제2단계(2021~2030)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수립 중
- 경북도와 상주시에 개발계획 및 삭감계획 제출을 3회에 걸쳐 요청(2019. 1. 3, 5. 23, 2020. 6. 16)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으며, 한강수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이 반영되지 않음

▲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시기 5년 이내 자료 활용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전국자연환경조사 등에 대한 문헌조사는 최근 5년 이내의 자료 활용원칙을 규정
- 하지만 문장대온천의 경우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시기를 최대 9년 경과한 자료(2011~2013)를 조사결과에 반영하고 있어 평가서의 신뢰성 결여

⑤ 대법원판결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가 취소된 사업이다.
- 2003, 2009년 대법원판결로 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된 사업
- 개발사업보다 하류지역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을 우선시 한다는 대법원 판결 사유는 현재도 변하지 않는 사실 

⑥ 환경적 측면의 부당성 
- 온천오수 방류(2,020톤/일)로 청정지역 신월천 목표수질(Ⅰa 등급) 유지 불가
- 충주시, 괴산군, 수도권이 이용하는 달천 및 한강 수질오염 초래
- 불소 9.6㎎/L 함유, 지하수 오염 및 인체에 위해한 영향 등으로 공공 보건위생 문제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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