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박덕흠 의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발의
  • 노원래 기자
  • 승인 2020.07.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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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
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괴산타임즈=노원래 기자]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 미래통합당)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거나 부적합하게 제조·생산돼 인체의 건강에 대한 위해가발생하여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인체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재 수단으로 제품의 인증 취소만을 규정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바로 재신청을 할 수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이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품질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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