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 괴산소방서는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사업장 밀폐공간 내 질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밀폐공간 작업 시 3대 안전수칙’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밀폐공간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한정된 장소다.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 결핍과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 장해와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온도 상승에 의한 유해가스 증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체류 가스를 측정하지 않고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에 임하고 있어 질식사고 등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밀폐공간 작업 시 3대 안전수칙’ 등을 안내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작업 전)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중)지속적 환기 ▲(유사시) 공기호흡기 등 보호장비 착용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사업장 관리자와 근로자는 작업장을 충분히 환기하고 감시인을 배치한 후 밀폐공간 작업을 해야 한다.”며 “3대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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