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문장대 온천 개발 반드시 막는다
괴산군, 문장대 온천 개발 반드시 막는다
  • 임성호 기자
  • 승인 2020.07.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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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이 경북 상주시가 다시 추진하려는 문장대 온천 개발과 관련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한 다툼은 1985년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이 속리산 문장대 일대에 온천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1989년 경상북도가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을 허가했지만, 괴산군과 충북도의 강력한 반발로 기나긴 소송전에 돌입했다.

이후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은 관광지에 인접한 신월천, 달천의 수질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근 거주 주민들의 식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오염으로 환경이익 역시 현저히 침해될 것으로 우려돼 환경이익이 개발이익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괴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2018년 6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문장대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종료하고 평가서를 반려하면서 문장대 온천 개발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달 2일 상주시가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근거로 관광지 조성 계획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재협의 본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괴산군이 반발하고 나섰다.

괴산군은 문장대온천 관광지 개발은 상주 지역의 개발이익만 따져 하류지역인 괴산군을 비롯해 충북·경기·서울 등 한강유역공동체 모두의 생존권을 현저히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개발을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장대 온천 개발 사업은 이미 대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불허하는 취지로 판결한 사안”이라며 “대구지방환경청에 법적 근거와 논리를 치밀하게 정리해 반대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장대 온천 개발은 물론 신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등 청정 괴산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막아내겠다”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법제처 법령해석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국의 환경단체·관계기관과 연대한 규탄 대회에 나설 방침이며, 충북도·수도권과 공조해 이번에야말로 수십 년을 이어온 문장대 온천 개발 시도의 뿌리를 뽑을 방침이다.

앞서 15일에는 김낙영 괴산군의원이 괴산군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장대 온천 개발과 관련한) 이러한 시도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법의 신뢰를 저버리는 헌정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온천 개발과 그로 인한 훼손과 오염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대책회의를 열고 온천 개발 저지를 위한 전국 차원의 대책위를 재가동 했으며,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충북 괴산군대책위원회 역시 21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장대 온천 개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상주시에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충북 괴산군대책위원회는 괴산군, 충북도와 지속적으로 공조해 상주시의 도발에 대응할 계획으로, 오는 2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주시와 상주시의회, 대구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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