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온천개발저지 대책위,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행위 중단’촉구
문장대온천개발저지 대책위,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행위 중단’촉구
  • 괴산타임즈
  • 승인 2020.07.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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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관광지 조성사업,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괴산타임즈]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가 “괴산군·한강유역공동체 생존권 위협하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 대책위는 21일 괴산군청 기자회견에서 “지난 2일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 또다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재협의를 요청해 괴산군 외에도 한강유역공동체 모두 다시 한 번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문장대 관광지 조성사업은 행정구역과 수계가 일치하지 않는 사업으로, 개발이익은 경북이 얻고 환경피해는 충북, 경기, 서울 등 한강 유역 전체가 입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주시와 지주조합의 어리석고 우매한 망동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강유역 전 공동체와 함께 결사 항전의 의지로 온천개발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개발이익과 환경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환경갈등으로, 1985년 한강수계 달천의 최상류인 상주시 화북면 일대가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이후 30여 년 동안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2018년 관광지 지정 효력 상실에 따른 본안 반려 후, 상주시와 지주조합은 갖은 수를 동원해 본안 재협의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2003년, 2009년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이미 그 수명이 끝난 사업이다.

대법원은 이 사업에 대해 문장대온천 관광지에서 배출될 오수가 확실하게 정화처리 될 수 없다고 판단, 환경이익이 개발이익보다 중요하다고 이미 판단했다.

대책위는 이같이 대법원의 명확한 판결에도 청정환경을 파괴하고, 하류 지역인 괴산군·충북을 비롯한 경기, 서울 등 한강유역공동체 모두의 생존권을 현저히 위협하는 관광지 조성사업을 감행하는 것에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심정을 쏟아냈다.

한편, 이와 관련 지난 15일 괴산군의회 291회 임시회에서 김낙영 의원도 5분 자유발언에서 “상주시와 지주 조합이 대구지방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해 또다시 문장대온천개발을 추진하는 의도가 개탄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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