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이 여름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벌어지는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 악화, 공공수역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달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개 단속반(4명)을 편성, 관내 오염 우려지역 상류 등에 위치하고 있어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수 배출업체 ▲오수처리시설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환경오염행위 사전 차단과 함께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한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도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한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고, 고의·상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특히,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환경오염 피해 예방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10 또는 128로 연락하거나, 군 환경위생과(주간 830-3621~5, 야간 830-3222)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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