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밥상, 장바구니 물가)
소비자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밥상, 장바구니 물가)
  • 괴산타임즈
  • 승인 2020.07.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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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두원공대 교수
김영일 교수
김영일 교수

우리는 매월 뉴스나 신문에서 소비자물가지수(消費者物價地數, CPI, Consumer Price Index)에 관한 보도를 접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1990년 이후에는 독립관청으로 승격한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기준 시 수량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하는 라스파이레스 방법(Laspeyres’ Formula)을 이용한다. 구성요소로는 P(가격), Q(수량), S(가중치), 0(기준시점), t(비교시점), I(품목) 등이 있다. 통계청은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대표 품목을 선정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하는데, 시대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조사품목과 가중치를 조정한다.

일반적으로 조사대상 가구(농어가를 제외한 1인 이상 전국 가구)의 매월 소비지출에서 0.01% 이상 차지하는 품목들은 대부분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품목별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 역시 지출 비중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여러 통계지표 중에 일반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물가(物價, Price)일 것이다. 특히, 소비자물가는 가계에서 소비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미치는 여파가 더욱 커 보인다. 

일상 소비생활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가격의 변동을 측정해주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경제지표의 하나이다. 개개의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나타낸 것을 가격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물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을 중요도에 따라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말한다.

물가가 종합적인 가격수준이라면 물가지수는 이러한 물가의 움직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지수화한 지표로서 기준이 되는 때를 100으로 놓고 비교 시점의 물가수준이 얼마나 되는가를 상대적인 크기로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특정 시점의 물가지수가 120이라면 이는 기준시점보다 물가수준이 20% 높은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여 공표한다. 통계청은 현재 전국 37개 도시에서 481개의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구입가격을 조사하여 기준시점인 2010년의 소비자물가수준을 100으로 한 지수 형태로 작성, 공표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물가지수는 경기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거나, 화폐의 구매력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가지표로서 매년 정부의 재정, 금융정책이나 기업의 노사가 임금협상의 기초자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 전체에서 가뭄, 장마와 같은 계절적인 요인이나 석유파동 등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거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곡물 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품목을 제외한 429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를 말한다. '경기 온도계'로도 불린다.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농산물과 석유류 외에도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전기, 지역난방비 등의 품목을 제외한 337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를 말한다.

생활물가지수(장바구니 물가)는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이다.

신선식품지수는 상품의 신선한 정도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좌우되는 생선이나 채소와 같은 품목 51개를 집계한 지수로서 이는 신선식품의 가격 변동률이 계절적 요인이나 자연환경에 따라 심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착안하여 작성한 것이다.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는 개인이 구입하는 품목이나 구입 빈도에 따라 각각 달라 소비지출 비중이 큰 481개 품목의 가격변동을 평균하여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지수와는 차이가 있다.

통계청은 이러한 지수물가와 체감물가와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필품(쌀, 달걀, 배추, 소주 등)을 중심으로 142개 품목을 선정하여 생활물가지수를 작성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를 기록하며 8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초저물가’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으로 수요가 늘어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는 되레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품목 성질별로 보면 코로나지원금 지급 효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4.6% 상승했다. 농산물(0.5%) 축산물(10.5%) 수산물(6.9%) 가격 등이 모두 크게 오른 가운데 돼지고기·소고기를 중심으로 한 축산물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축산물 중 돼지고기(16.4%), 국산쇠고기(10.5%)가 많이 올랐고 내구재 중에 쇼파(12.1%), 식탁(10.8%) 등 가구 물가가 올랐는데 코로나지원금 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경기 회복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우리 가계경제에도 디플레이션(Deflation, 하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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