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타임즈=홍영아 기자]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과 충북지방법무사회(회장 김석민)은 1일 충북교육청에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지역 사회 발전·공헌을 위한 상호 협력 ▲인성교육, 진로체험,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개발·운영 ▲충북교육 법률 지원 서비스 운영 협력 ▲협약기관 보유 시설·전문 인력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충북도교육청·소속 직원(산하기관 포함)의 법무비용 할인 등 총 5개 분야에 대하여 협력키로 했다.
특히, 충북교육청(산하기관 포함) 소속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법무 비용을 할인하기로 했다.
충북교육청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제시하면, 법무 비용을 대법원 인가 보수표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양 기관은 협약기관 보유 시설·전문 인력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도 지속해서 협력관계 유지로 함께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키로 다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진로·직업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외에도 법무 비용 할인 등 충북 지역 직원들에게 복지증진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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