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농업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법안 발의, 공약이행 행보에 박차!
박덕흠 의원, 농업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법안 발의, 공약이행 행보에 박차!
  • 노원래 기자
  • 승인 2020.06.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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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쟁력 확보차원 지방세특례제한법 4년, 조세특례제한법 6년 연장
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괴산타임즈=노원래 기자] 미래통합당 박덕흠 국회의원은 22일(월) ‘3천만원 이하 비과세예탁금 등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20개의 농업관련 조세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비과세예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농업분야 국세에 해당하는 9건의 감면기한을 6년연장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및 경작농지, 관정시설 취득세 면제 등 11건에 대해서는 4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박덕흠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 감소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위축(학교급식 축소, 입학식 등 취소에 따른 화훼소비 부진 등),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18년말 기준 농가 고령화율 44.7%), 농업용 기자재(비료, 농약, 축산자재 등) 가격 인상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들은 농업분야 대표적 세금감면 핵심 사업으로 조세감면금액은 2019년 기준으로 국세는 1조5천525억, 지방세는 2천86억원으로 총 1조7천6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덕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업과 농촌에 전반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등 농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는 조세감면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업분야 경제 활성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농업인 기초연금제 실시 1호 공약 약속이행에 이어, 농업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법안 발의로 총선공약 두 번째 약속이행을 지켰으며, 앞으로도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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